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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취득세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 상록구청 세무과 도세팀 (상록구 석호로 110 2층)
    • 차 량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단원구 선부광장1로 6)

강조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일반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납부할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과세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 개인간 거래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강조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적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고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매(경매) ·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
  • 건물 신·증축의 경우 : 비주거용 건물 연면적 495㎡, 주거용 건물 661㎡ 이상은 공사도급 금액 및 공사비용에 사용된 총 건축비용

세 율 (지방교육세, 농특세 별도)

  • 부동산
    • 상속 : 농지(2.3%), 농지이외 (2.8%) /상속이외 무상취득(3.5%)
    • 원시취득 : 2.8%
    • 공유물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 이외원인으로 취득 : 농지(3.0%), 농지 이외것 (4.0%)
    • 주택(유상취득):취득가액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3%, 9억원 초과->3%
  • 차 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0% (단 경자동차 4.0%)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5.0%), 영업용(4.0%), 이륜차(2.0%)
    • 기계장비 : 3.0%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2.0%
  •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 : 12%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 과세물건 취득후 2년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 취득세액의 80% 가산세 부과
  •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개인간 거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등)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임

  •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개수 등)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일 ·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지급일

    강조연부취득이란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이 취득의 시기임

가산세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적용)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부족세액 × 2.2/10,000(2022.6.7.납세의무성립분부터) × 납부지연일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시

  •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50%감면, 3개월 이내->30% 감면, 6개월 이내->20%감면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90%감면, 3개월 이내->75% 감면, 6개월 이내->50%감면

    1개월 이내->30%감면,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2년 이내->10%감면

비과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가액 이하
  • 세율의 특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취득,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의 취득, 법인합병 ·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 감면
    • 자경농민(2년이상 영농 종사자)의 농지 등 취득 : 50% 경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면제
    • 영유아보육시설 · 유치원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 면제
    •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법인 ·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 : 면제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는 부동산 : 75% 경감
    • 사회단체 등의 고유업무 직접사용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50%경감 또는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시) : 75% 경감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 장애인의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 : 면제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면제

      1000cc 경형승용자동차 : 면제(단, 세액50만원까지만 감면)

    • 소형주택(40㎡이하,1억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 면제
    •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또는 최초분양 받는 경우 : 50% 경감 또는 면제
    •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 50%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
    • 매매(분양)계약서(실거래가 신고필증 첨부),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잔금영수증, 호적(제적)등초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
  • 부동산 신·증축

    공사도급 · 설계 · 감리계약서, 영수증, 건축물사용승인서, 법인장부, 원가명세서 등

  • 차량
    • 이전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등
    • 신규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등
  • 비과세 · 감면 :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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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도세팀
  • 전화번호 ☎ 031-48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