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강조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 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비고 |
---|---|---|---|
전용면적 85m²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강조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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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보증금+(월차임*70)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외의 중개보수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