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 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민원실 발급가능)
지정기준
소매인 영업소간에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강조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