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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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지급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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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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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수당 지급 |
18세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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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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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수당 지급 | 18세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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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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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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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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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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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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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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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