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대상
- 1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 2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 3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의무자 및 시기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첨부서류 및 도서
- 1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2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3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별표 4의2)
유의사항
- 1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됨.
- 2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