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7.(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하**(당골1길) 등 4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대한 최고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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