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 합병신청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필지당 1,0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 민원봉사과
5일
필지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