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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출생신고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한다.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자,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기간

  •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처리절차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처리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