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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위반건축물 조치/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민원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건축법 각 규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및 주차장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여 일정기한 내 자진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각 규정에 의거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 하거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 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서 위반 건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준법정신을 함양, 궁극적으로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동법 제14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 건축법 제79조, 동법 제80조
    • 주차장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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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