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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신 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및 소득재산관련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단, 60일까지 연장 가능)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22년 선정기준
(단위:원)
'22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410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371,277 3,177,222 3,578,072
교육급여&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3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사범위 소 득
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환산 일반
재산
  • 환산율 : 월4.17%
  • 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금융재산
  • 환산율 : 월6.26%
  • 대상 : 예금, 주식, 펀드,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 보험, 기타일시금 등
자동차
  • 환산율 : 월100%
  • 대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단 장애인 차량, 배기량 1600cc이하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등은 환산율 상이함
부채
  • 대상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등
부 양
의무자
  • 범위: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하지 않음
기초공제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 중소도시 4,200만원
  • 의료급여 : 중소도시 3,400만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등

상기 요건들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역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임차가구에게 임차급여(현금)를 지급, 자가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현물)를 지급
  • 임차급여액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및 실제임차료에 따라 차등 지급
  • 2022년 2급지 기준임대료 : 1인 253,000원, 2인 283,000원, 3인 338,000원, 4인 391,000원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

해산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한 자에게 80만원 지급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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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