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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허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 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건축허가대상

건축허가대상 - 내 용,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용 비 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 개축, 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5.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또는 연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6.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7.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포함

관계서류

관계서류 -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별표2
5.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 있는 것에 한함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강조벌칙 : 건축법 제108조

도시지역에서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