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4. 4.25.
2. 직권조치 대상기간 : 2023. 1. 1. ~ 2023. 3.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기간 : 2024. 4.25. ~ 2024. 5.1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