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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등록전환

등록전환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필지당 1,4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다운로드
  •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사본

    강조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5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