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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녹지관리

녹지관리 담당 업무

가로수 훼손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훼손자 부담금, 포상금지급액,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훼손자 부담금 포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000원
100만원 이상 70,000원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술 또는 전화, 전신, 모사전송 등
  • 신 고 서 : 별지1
  • 관련근거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31조

가로수 이식 승인 요청

  • 가로수 이식 승인 대상 : 영구도로점용 구간내 식재된 가로수로 진출입에 지장이 되는 수목
  • 가로수 이식 승인요청서 : 별지2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서, 수목사진(규격 측정사진, 전경사진), 도면(가로수, 도로점용구간 등 표기된 평면도), 건축허가서 사본

  • 관련근거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완충녹지대 및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

  • 완충녹지대내 불법경작 및 물건적치, 취사행위 → 신고·법적처리
  • 산림(지목:임야)내 불법경작 및 불법개발행위 → 신고·법적처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녹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