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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단속목적

주·정차위반 단속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 및 정차의 정의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및 주자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교차로,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4버스여객자동차와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1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2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5미터이내의 곳
    • 4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 5터널 안 및 다리 위
    • 6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7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 가로정비과 전화(031)48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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