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적용시기
2018.02.01.일부터 (휴일포함 전일제 시행)
적용시간
오전 07:00시 ~ 오후 21:00시 (단속시간:5분간격 사진2장)
동영상제외
제외시간
중식시간 : 12:00~13:00(1시간)
신고대상
주ㆍ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강조주정차금지구역내의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 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구역)
강조터널안 및 다리위, 화재경보기,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곳, 소방용 방화물 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교통법 제34조(주차방법위반)
강조사선 및 이중주차
강조앱 설치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지도팀 (전화 481-5277)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