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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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축주→허가권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검토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시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도서
- 1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2공사감리보고서
- 3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4배치 및 형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5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각 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