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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토지(임야) 분할

토지(임야)분할

분할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구청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필지당 1,400원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5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