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신청기간: 2024.04.18.(목) ~ 종료시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45일이상 소요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단, 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 물품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 신청하실곳: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