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2순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충족하는 사람 |
2.(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3(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4.(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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