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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21-55호(2021.02.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안산시 고시 제2023-198호(2023.07.31.)로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성포지구(성포동 586번지 일원)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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