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참조(비고) |
사업 규모 |
▪안산시 할당가구 : 200가구 |
▪지원 규모의 2배 이상 추천 요청 |
지원 내용 |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
▪평균 243만원 지원 (최대 330만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붙임1, 4P) |
▪단, ③의 경우 (중복수혜 가구)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추천 기간 |
▪ 신청 및 등록 기간 : 4/18(목) ∼ 종료 시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 |
▪ 신청 미달 및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예정 |
제출 서류
(붙임 1, 14P~)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장)
▪보호구분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1장), 차상위계층 확인서(1장), 복지사각지대 추천서(1장) |
▪보호구분 증빙 자료는 필히 첨부 요망
▪시스템에 서류를 모두 병합하여 업로드 요청 |
신청
처리 절차 |
읍·면·동 |
⇨ |
지자체 |
⇨ |
재단 |
⇨ |
시공·물품 업체 |
⇨ |
재단 |
⇨ |
시공업체 |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시스템등록) |
대상가구 취합 및 복지사각지대 확인
(시스템 등록) |
대상가구적격
확인 및 중복
지원등 검토 |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조사 |
신청가구 지원내용 결정
(승인) |
시공지원 |
|
사 업 목 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문의 |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담당자 031-481-5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