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신규발급)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무단전출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18. ~ 2021. 02. 0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 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현 외 20명 (2003년 12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5. 발급기간 : 2021.01.01.~2021.12.31.(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