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4.16.
나. 공 고 기 간 : 2024. 4.16. ~ 2024. 5. 7.(14일이상)
다. 조 치 대 상 : 상록구 부곡로2안길** 김00 3명
라. 통 지 방 법 :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
마. 공 고 방 법 : 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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