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13 조회수 72 우리동 소식[부곡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주소관리이전 2차 공고(2020년 4분기)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1. 13. ~ 2022. 01. 22. (9일) 2. 대 상 자: 2020. 10. 01. ~ 2020. 12.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대상: 성호로**(이**)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2020년 4분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2년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