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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11
우리동 소식[본오3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2022년 4분기)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

2. 공고장소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정** (상록구 본오공원길) 등 4명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0509).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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