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
2. 공고장소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정** (상록구 본오공원길) 등 4명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050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