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4. 26. (7일 이상)
2. 공고방법 :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상기간 : 2022. 10. 1. ~ 2022. 12. 31. (2022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4. 신고사항 : 재등록 신고
5. 대 상 자 : 정**(상록구 본오공원길 **) 등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