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29. ~ 4. 8.(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이** (본오로9안길 ** )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