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2. ~ 5. 17.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2) 교육대상: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민방위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5. ~ 6. 30.
4)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5) 문 의 처: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481-5649)
바.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