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접수기간 ※ 기존 신청자도 반드시 경기민원24를 통해 신규 신청 (매년 신청)
○ 지원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 18세 여성청소년 (2006년~2013년생)
※ 등록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 확대 예정 : '24. 4. 3. 개정 조례안 공포·시행 후 별도안내
○ 지원금액 : 1인당 연 최대 156,000원 지원 (월 13,000원)
○ 지원방법 : 연 1회 경기지역화폐로 일시지급 (모바일 카드 발급)
○ 문의: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 031-481-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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