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해양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3.
2. 대 상 자 : 2023. 1. 1. ~ 2023. 3.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대상 : 신**(상록구 해양1로) 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년 1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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