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기준중위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가입기준
(기준중위100%이하)*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0~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5.1.(수) ~ 5.21.(화)
❍ 신청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사이동행정복지센터 동시 접수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시 제출 서류 안내 참고
❍ 지원내용(3년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사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48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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