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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35
우리동 소식[사이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기준중위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가입기준
(기준중위100%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0~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 5.1.() ~ 5.21.()
신청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사이동행정복지센터 동시 접수
신청서류 : 붙임 신청시 제출 서류 안내 참고
지원내용(3년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사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481-564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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