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부칙[2009.4.1. 제9574호]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4. 4. 23.
- 1차 공고 : 2024. 4. 2.~ 2024. 4. 10.
- 2차 공고 : 2024. 4. 12. ~ 2024. 4. 22.
2. 대상자 : 박** (감골1로)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3.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1로 52 (사동, 사이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기간 : 2024. 4.23. ~ 2024. 5. 7.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