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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13
우리동 소식[사이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 2024. 03.2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4. 03.29. ~ 2024. 04.12. (14일 이상)

3. 대 상 자 : 김*성 (1996.3.31.)

4. 공고방법 : 사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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