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 2024. 03.2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4. 03.29. ~ 2024. 04.12. (14일 이상)
3. 대 상 자 : 김*성 (1996.3.31.)
4. 공고방법 : 사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