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7
우리동 소식[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조 치 대 상 : 하**(당골1길 **)등 4명

2. 조 치 일 자 : 2024. 5. 8.

3. 공 고 기 간 : 2024. 5. 8. ~ 2024. 5. 23.(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