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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대상자 모집]
ㅁ 기간 : 2024.04.18.(목)~종료시
ㅁ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ㅁ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ㅁ 지원규모 : 안산시 할당가구 200가구
ㅁ 제출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1.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1부 (3장)
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장)
3. 보호구분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사각지대 추천서)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ㅁ 문의처
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2. 사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효율사업 담당 (031-481-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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