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24년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출생신고서 기준)
· 2024년 2회 출산의 경우 2회 지원
· 산모의 출산당시 거주지 경기도 → 타지역에서 출산한 산모가 경기도 내로 전입시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사 업 량 : 3,400명
○ 지원단가 : 50,000원/인(택배비, 포장비 포함)
○ 신청기간 : 2024. 5. 1. ~ 2025. 1. 31.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꾸러미 3안 중 1개 선택)
★ 반드시 ‘산모 본인’ 회원가입 신청
★ ‘출생아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관계확인용)’ 필수 첨부
★ 외국인은 경기민원24 온라인 비회원 로그인 신청
- 산모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자녀(출생아 기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방법 : 각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 방문신청시 본인 또는 가족신청 가능(신청인 신분증 지참)
※ 반드시 꾸러미 배송받을 주소 확인
◯ 구비서류
- 내국인 산모 : 산모 주민등록 등·초본, 자녀(출생아 기준) 주민등록 등·초본,
자녀(출생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산모 : 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녀(출생아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자녀(출생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문의: 농업정책과 측산정책팀031-48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