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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7
우리동 소식[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년 1분기)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안**(상록구 네고지길) 등 6명

2.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조치내용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서 사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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