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1. 7. 23. ~ 2021. 8. 3. (7일 이상)
나. 공고 장소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 대상 : 전*학(석호공원로4길 **) 등 2명(총 2세대)
라. 공고 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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