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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68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작성일, 내용, 파일
제목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등록부서 에너지정책과
작성일 2024-03-05
내용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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