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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관련 체육시설 방역 수칙 일부 조정사항 알림
- 기존 : 집합금지
- 조정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 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의 경우 아동, 학생(고등학교 3학년생 까지)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운영 허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체육도장업 : 권투,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 기간 : 2021.1.4(0시) ~ 2021년 1.17 (24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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