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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상록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024년 소득기준 제한 폐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출생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사본(엄마이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Q코드)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해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숙아(NICU 입원)의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 - 구분,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2.5kg이상),2.0kg~2.5kg 미만,1.5kg~2.0kg 미만,1.0kg~1.5kg미만,1kg미만), 선천성 이상아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 분 미 숙 아 선천성이상아
    재태기간37주 미만

    (2.5kg이상)

    2.0kg~2.5kg미만 1.5kg~2.0kg미만 1.0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가구의 환아 (2024년 소득기준제한 폐지)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불가하므로 비급여 등에 해당하는 수준인 20% 정률을 적용하여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한국심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 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방법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7일 이내에 접수 가능)
  • 연락처 :02)414-5321~3(www.heart.or.kr)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선천성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인지를 확인하고 대상 질환인 경우에 우선 동 사업을 안내하여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도록 함(담당자 안내)
  • 문의 :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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