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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치매치료관리비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약제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내용, 지원개시일, 구비서류, 신청접수, 문의전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선정기준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 다음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진단, 치료기준 : 치매(F00~F03, G30)로 진단받고, 치매약 복용하는자
    2. 소 득 기 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 가구원수(1~9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82,112 (92,187) 36,122 (40,554)
2인 137,178 (154,010) 129,070 (144,907)
3인 177,454 (199,228) 184,453 (207,085)
4인 216,279 (242,816) 233,478 (262,126)
5인 254,658 (285,905) 281,796 (316,372)
6인 296,681 (333,084) 330,939 (371,545)
7인 334,652 (375,714) 369,311 (414,625)
8인 370,489 (415,948) 408,122 (458,199)
9인 434,898 (488,260) 472,366 (530,325)
10인 473,200 (531,262) 511,899 (574,709)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가능),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지원개시일 구비서류 첨부 신청한날(신청일 이전 처방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치매코드(F00~F03,G30)와 치매약명 기재된 2022년 처방전(3개월이전)
    •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 ※ 혈관성치매(F01)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3.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도 가능)
  4. 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고 열람 가능)
  5. 대리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와 대리인신분증
신청접수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문의전화 상록수보건소 ☎ 031)481-5801, 5803~5807 팩스 031)48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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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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