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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출산장려사업

출산장려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사실혼은 추후 제출)
  • 부부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며,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 회복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고지된 후 신청 가능
  • ※180% 소득기준 제한 폐지, 신청 시점에 안산시 상록구 거주하여야 함.
    ※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피임 시술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함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및 지원금액 안내 - 가구원수(1~10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신설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7인 543,979 524,772 589,232
8인 659,065 625,932 773,009
9인 659,065 625,932 773,009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강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쪽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지원범위

지원 절차
  • 난임부부가 신청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체외수정 지원결정통지서발급 →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시술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서류 구비하여 시술비용 청구

    강조 청구기간 : 시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강조 지원결정서 발급 전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2024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및 지원금액 안내 - 체외수정, 신선배아(1~4회/5~7회)-만44세이하(110만원/90만원),만 45세이상(90만원), 동결배아순(1~3회/4~5회),만44세 이하(50만원/40만원),만 45세이상(40만원),인공수정(1~3회/4~5회),만44세 이하(30만원/20만원),만 45세이상(20만원)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강조 2024년 2월 체외수정 내 칸막이 폐지 및 건강보험 지원 회차 증가
(변경전) 체외수정 총16회 지원 → (변경후) 체외수정 총20회 지원

강조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방 법 :
    • ①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② 온라인(정부24) → 부부 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

    ※ 단,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 정부지정용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은 추후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증명서(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최근월분 급여명세서(30일 이상 유급휴직인 경우)
  • 사실혼인 경우 –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단, 1년 이상 동거사실이 확인이 안 될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내국인만 가능), 보증인의 신분증(사본) 추가 제출
    ※관련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식)에 게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상록구인 가구 19대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신청기간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치료재료대 등의 항목은 지원제외
    •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신청장소 및 시간

상록수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구비서류(★접수 전 필히 보건소로 문의 요망★)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3 진료비상세내역서
  •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7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각 1부
  • 1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지원절차

서류 심사 후 지원 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대해 해당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지원내용
  •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교육 및 식품 제공표- 가구원 수(2~10인),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9인 284,769 264,991 291,898
    10인 309,670 293,801 320,126

    강조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본 이용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이용해주세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용권 유효기간에 관한 문자전송을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597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2. 바우처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 3.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액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우처 잔액, 사용기간 등 확인 방법(1566-3232 전화문의 가능)
    • ‐ 바우처 잔액, 지원만료기간 등 문자알림서비스 : 바우처 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1회) 실시 (통신 및 연락처 오류・수신거부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 4.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사(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5.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 가정의 영아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징역,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잔여 지원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변경
즉시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5976으로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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