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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인허가 신고

인허가 신고

인허가 신고표 -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소독업 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7일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일 없음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4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 신고증
즉시 없음
산후조리업 신고
  • 모자보건법 제15조
  •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합니다)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합니다)사본
  •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법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5일 없음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모자보건법제15조제1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방사선 관계자 신고서 1부
즉시 없음
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
  • 모자보건법제15조10
  •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3
  • 산후조리원신고증
즉시 없음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병원급)/허가사항의변경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허가신청의 경우
  • 신청서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경우에는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
  • 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등의개요설명서 1부
  • 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 정관및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경우에는등기부 등본,의료인의 경우에는사업계획서에 의한다) 1부
허가사항의변경신청경우
  • 변경을확인할수있는서류
10일
개설허가:
100,000원

개설허가변경(장소이전만):
40,000원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개설신고/신고사항의변경신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개설신고/신고사항의변경신고
  • 의료법제30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제2항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1부
  •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
    기관 및 의료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일
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장소이전만): 20,000원
안경업소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면허증사본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1부
5일 10,000원
의료기관 (휴ㆍ페업,재개업)신고
  • 의료법제33조
  • 동법시행규칙제24조
폐업 및 휴업신고
  • 폐업신고서1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원본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자체보관일 경우 보관계획서 등 서류 첨부
  • 보건소 이관시 진료기록 명부 첨부
즉시 없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 의료법 제32조 2항
  • 보건복지부령제3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 규칙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 폐기, 신고서1부
  • 방사선 관계자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 (설치 사용신고시)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사본1부 (양도 신고시)
  •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 사본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필증(폐기신고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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