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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영·유아

영 · 유아

영·유아 건강관리

  • 대 상 : 관내 영·유아
  • 사업내용
    영·유아 건강관리 - 시기, 내용, 비고 정보 제공
    시 기 내 용 비 고
    출생시 의료기관 입원동안 바로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0~만12세
    국가필수접종(17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A형간염,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Flu(인플루엔자),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 구비서류 : 아기수첩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기관 : 관내 지정 소아과 및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시기 및 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6세(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O
    시력검사 O O O
    신체계측 O O O O O O O O
    발달평가 O O O O O O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 문진 O O O O O O O O
    수면 O O
    전자미디어 노출 O O O
    구강 문진 O
    대소변 가리기 O O
    정서 및 사회성 O O O O
    개인위생 O
    취학 전 준비 O O
    구강검진 O O O O

강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2024.1.1.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 한 차수당 1회, 발달 정밀검사에 소요된 진찰료 및 검사비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제외
    • → 수급권자, 차상위: 최대 40만원 / 일반 대상자: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기간
  • 3~8차 해당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 병원에 문의, 발달 정밀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면 가능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
  • 2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전자문서)
  • 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4(<서식3>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다운로드 링크 또는 서식 이외의 결과지 + 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문의 면허번호 기재 필수)!!★,<서식3>이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5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 ★신청시 자격 변동 있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아이기준)
  • 6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C,E,F)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이경우 6번서류 생략)
  • 7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8입금통장 사본 1부

난청검사

  • 지원대상 : • 상록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구의 영아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1회 지원.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청각선별검사 결과가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난청확진검사비(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청각검사만 해당
    • 통장사본
  •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분만 후 검사여부 외래 검사 가능여부 비고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o o -
    단원구 우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10 412-3035 o - 코로나로 인해 외래x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o o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2 405-3572 o o -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o - -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o - 난청확진검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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