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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등록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관내 임산부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배우자 내소 시 관계입증 서류 추가로 지참)
  •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 사업내용 - 시기, 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청 기간 내 용 비 고
    임신초기(12주이전) 임신초기검사(산전검사) B형간염, 풍진, 매독, AIDS 등 검사
    (예약, 금식 등 필요하지 않음)
    엽산제 지급 최대 3개월분
    (소급적용 불가)
    임신 16주 이후
    ~ 출산 전
    철분제 지급 최대 5개월분
    (소급적용 불가)
    모유수유 교실 운영 대면, 비대면 병행
    (아래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고)
    출산준비교실 대면, 비대면 병행
    (아래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고)
    출산 후
    (지원대상 가정에 한함)
    전동유축기 1개월 무료대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장애인산모 가정에 한함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간 출산준비교실 운영
  • 대상: 안산시 거주 임산부 및 가정(남편, 가족 참여가능)
  • 시간: 3월~11월 중, 자세한 일정 링크참조
  • 장소: 상록수보건소 보건교육실 및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ZOOM 병행
  • 내 용: 건강한 출산을 위한 준비,슬기로운 DIY 만들기,신생아 눈높이 아이돌봄, 연령별 그림책 육아법 & 육아코칭, 산전산후 우울교육
  • 신청: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 > 강좌/교육
모유수유 교실 운영
  • 대상: 안산시 거주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가정
  • 내 용: 건강한 모유, 유방관리 및 마사지 방법, 수유자세 및 방법, 산전산후 우울교육
  • 신청: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교육신청 - 예약하기 - 모유수유교실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 서비스 (15명 모집)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록구인 임신 16주 이상 임신부 및 3개월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장애인
  • 일정: 1인당 2회(정확한 일정은 강사와 협의)
  • 장소: 대상 임산부의 가정(안산시)
  • 내 용: 전문 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신청: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 (☎031-481-5975,5976,5977)
  • 서류: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관련 증빙 서류(팩스나 메일 전송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 상록구인 출산가정
    (24.1.1. 소득기준 폐지,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하나 본인부담금 금액 차이있음)
  •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9인 589,232 567,285 659,065
    10인 659,065 625,932 773,009
지원내용
  • 서비스시간 : 평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 :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
  • 주의 사항
    1. 제공기관은 임산부 본인이 선택(제공기관 리스트는 제공)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 문의사항 :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담당 ☏ 481-5975~6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신청인 신분증(부부 등본상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전산 상 조회되는 건강보험료가 다를 경우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A+사랑맘스케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7, 4층 401-247호(이동) 031-365-3315
(#)베베산모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710호 (이동) 010-2350-2548
(A)경기산모피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602호 (고잔동) 031-505-4111
(A)경기안산참사랑어머니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9, 2층 202호 (고잔동) 031-408-0808
(A+)이레아이맘 안산시흥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45, 7층 701-60호(고잔동) 031-503-5233
(No.1)아이맘케어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70-10, 203호(고잔동) 031-401-8336
(경기안산)아가별산후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9, 1312호 (고잔동) 031-408-3627
㈜황후맘케어 홈조리원똑똑안산시흥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725동 205호 (사동) 031-406-6406
가온보건케어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 207호 (고잔동) 031-413-3623
경기안산하트맘케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407호 (본오동) 031-438-3535
경기위드맘케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 A동 211-A19호 (원시동) 031-413-3512
금쪽이케어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705호 (고잔동) 031-8042-7594
더존산모케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3층 305호 (고잔동) 031-315-3582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안산시흥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2길 41 2층 206호 031-405-3676
안산YWCA돌봄과살림(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6호 031-439-2097
에스엠천사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426호 (고잔동) 031-405-6876
친정맘산후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17, 704호 (고잔동) 031-410-9560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일 10일 15일 688,000 1,376,000 2,064,000 620,000 1,100,000 1,444,000 68,000 276,000 620,000
A-통합-➀형 537,000 949,000 1,238,000 151,000 427,000 826,000
A-라-➀형 433,000 729,000 991,000 255,000 647,000 1,073,000
둘째아 A-가-➁형 10일 15일 20일 1,376,000 2,064,000 2,752,000 1,266,000 1,692,000 1,981,000 110,000 372,000 771,000
A-통합-➁형 1,100,000 1,444,000 1,679,000 276,000 620,000 1,073,000
A-라-➁형 894,000 1,136,000 1,376,000 482,000 928,000 1,376,000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일 15일 20일 1,376,000 2,064,000 2,752,000 1,293,000 1,733,000 2,036,000 83,000 331,000 716,000
A-통합-➂형 1,128,000 1,465,000 1,707,000 248,000 599,000 1,045,000
A-라-➂형 922,000 1,176,000 1,431,000 454,000 888,000 1,321,000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5일 10일 15일 1,720,000 2,580,000 3,440,000 1,651,000 2,219,000 2,61,000 69,000 361,000 826,000
B-통합-➀형 1,479,000 1,935,000 2,305,000 241,000 645,000 1,135,000
B-라-➀형 1,204,000 1,523,000 1,857,000 516,000 1,057,000 1,583,000
인력2명 B-가-➁형 10일 15일 20일 2,656,000 3,984,000 5,312,000 2,441,000 3,254,000 4,019,000 215,000 730,000 1,293,000
B-통합-➁형 2,216,000 2,967,000 3,675,000 440,000 1,017,000 1,637,000
B-라-➁형 1,880,000 2,537,000 3,159,000 776,000 1,447,000 2,153,000
삼태아/중증+쌍태아이상 인력2명 C-가-➀형 15일 25일 40일 5,160,000 8,600,000 13,760,000 5,056,000 7,740,000 11,284,000 104,000 860,000 2,476,000
C-통합-➀형 4,645,000 6,881,000 10,320,000 515,000 1,719,000 3,440,000
C-라-➀형 3,974,000 5,934,000 8,944,000 1,186,000 2,666,000 4,816,000
인력3명 C-가-➁형 15일 25일 40일 5,976,000 9,960,000 15,936,000 5,856,000 8,964,000 13,068,000 120,000 996,000 2,868,000
C-통합-➁형 5,379,000 7,969,000 11,952,000 597,000 1,991,000 3,984,000
C-라-➁형 4,602,000 6,872,000 10,358,000 1,374,000 3,088,000 5,578,000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15일 25일 40일 5,568,000 9,280,000 14,848,000 5,456,000 8,352,000 12,176,000 112,000 928,000 2,672,000
D-통합-➀형 5,012,000 7,425,000 11,136,000 556,000 1,855,000 3,712,000
D-라-➀형 4,288,000 6,403,000 9,651,000 1,280,000 2,877,000 5,197,000
인력4명 D-가-➁형 15일 25일 40일 7,968,000 13,280,000 21,248,000 7,808,000 11,953,000 17,424,000 160,000 1,327,000 3,824,000
D-통합-➁형 7,172,000 10,625,000 15,936,000 796,000 2,655,000 5,312,000
D-라-➁형 6,136,000 9,163,000 13,811,000 1,832,000 4,117,000 7,437,000

【기타지역 도우미업체 조회방법】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검색 -> 서비스기관검색 -> 시도(**도) / 시군구(**도 **시) / 사업구분(산모신생아도우미) -> 찾기 후 조회가능

※ 국민행복카드 중 KB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우리은행)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바우처 결제시 결제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2.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 1주 5일, 1일 8시간 원칙(B형 인력 2명은 7시간, C형 인력 2명은 8시간)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10일 15일 20일
    쌍태아,증증의 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증증의 쌍태아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 유방관리(유방 마사지제외)
    • -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상담 및 말벗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 신생아 청결관리
    • - 신생아 수유지원
    • - 신생아 위생관리
    • - 예방접종 지원
    • - 감염 예방 및 관리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예시)

    •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 기타
      •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 운전 대행
      • - 애완동물 돌보기 등
  •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9.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여 계약 하는 사례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 확인 가능
  • 10.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면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2)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일 포함)

신청장소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각 1부 (접수기관 비치 , 출산 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영주권자 (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산자,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 (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문의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5975~5976 fax. 031)48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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