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이용한도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