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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금연·절주

어린이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 내 용 : 흡연의 폐해 등 예방교육 실시

강조별도 모집 기간 있음

금연 및 절주 교육

  • 대 상 : 흡연 청소년 및 성인
  • 내 용 : 흡연 및 음주의 문제점, 극복방법 제안 등

강조별도 모집 기간 있음

지역사회 환경조성

  • 지역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흡연 및 음주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는 체험관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점검(연중)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26종)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고속도로 휴게소)

    강조23번 게임제공업소 전체 금연구역 지정 : 2013.6.8.부터

    강조24번 휴게, 일반,제과점영업소 전체 금연구역 지정 : 2015.1.1.부터(모든 면적의 영업장)

  • ①-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2018.12.31.부터)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 내용

      1)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마크, 금연시설,금연구역,금연 정보 제공
        금연마크
        금연시설
        <시설>
        금연구역
        <건물>
        금연
        <그 밖의 경우>
      • 나. 위반시 조치사항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예시>
      흡연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하여야 함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삭제 2015.8.10.>
    5. <삭제 2015.8.10.>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7. 「철도사업법」에 따른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사항별 근거법령과 과태료(1,2,3차 이상)정보제공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70 330 500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0 -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안산시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5 -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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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481-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