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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관내 거주자로 만 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소득기준표 참고)

강조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금액으로 판정

지원내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교육 및 식품 제공표- 가구원 수(2~10인),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9인 296,718 262,392 304,986

    강조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강조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신청서(연중 수시접수 영양플러스 상담실 문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년도 건강보험증사본,자동차보험증권사본(직장가입자일 경우), 산모수첩(임신부일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에서 발급/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류)(미납분이 있을시에는 납부 완료후 영수증제출해야 함)(※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대상자격 인정기간

대상자격 인정기간 - 구분(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자격 기간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자격 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66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지원내용(※최대 사업참여기간 - 1년)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1회 이상)
    • 단체교육, 그룹교육,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 보충영양식품 공급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2회 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를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실시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대상자격 취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영양교육 불참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481-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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